안녕하세요!
장애인 전동보장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.
세금계산서 발행시 전동보장구 구입금액을 세금계산서에 100% 기입한 경우는 그대로 제출하시면 되며,
건강보험공단 제출용으로 90%, 개인부담으로 10% 영수증을 각각 처리하실 경우(이중과세)에는
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셔서
증빙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.
첨부파일 확인 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립니다.
문의
기아대책 생명지기본부
02-2085-8114,8115
감사합니다.